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한 사례,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천억 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에는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