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

2023-06-27 06:19:00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기자회견…
CCTV법 헌법소원 제기 검토, 면허취소 확대법 재개정 노력 등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수술실내 CCTV 설치법 유예기간 동안 설치 비용 국가 전액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시행 전까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과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대해 의협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요구와 같이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논의가 필요할 경우 의협은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이 우선 마련되고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내 CCTV 설치


또한 의협은 수술실내 CCTV 설치의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마련과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TF 본회의(6회) 및 소위원회 회의(3회))했으며, 수술실 CCTV 설치방안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료계 사전 간담회(총 2회), 수술실 CCTV 의료계 자문회의(총 3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관련 복지부 회의(총 2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의협은 2021년 5월 집행부 출범한 이후 앞서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 실기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과 함께 법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저지해왔고, 당시 여당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 법사위 위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회 여·야 정치권과의 꾸준한 소통 및 설득 끝에 지난 2023년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법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을 내린 성과를 도출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국한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직회부라는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도 동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동 법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공포 후 시행까지는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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