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22일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우리협회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우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