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수용·이송 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5월 대구 17세 외상환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22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에 대한 ‘정당한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의료진들의 몫이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며,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과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및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위기상황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 경감 및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민·형사 소송 감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수 밖에 없다”라고 절규하면서 “응급의료진들에게 배려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현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더 이상 응급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응급의료의 발전과 개혁을 함께할 전문가 동반자로 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