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당 평균 환수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27억 원, 병원이 24억 원, 의원이 7억 원이었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종별로 적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다양한 폐해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단의 추진사업을 안내하는 자료를 향후 3주간 매주 수요일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