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발행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의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해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 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서 다룬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됨에도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때 환자의 삶과 의료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게 된다.
이에 의사의 판단을 돕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과학적 근거 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하여 합리적·과학적 치료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당 지침 개발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진료 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II 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해 해당 진료지침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 안전성에 대해 전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지침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 보면 우선 진료지침 질 평가 척도인 AGREEⅡ를 이용해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한의학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정의, 임상현황, 진단 및 평가’에서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 일체감이 부재했다.
또한 지침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매선 단독 및 병행 치료에 관한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식에서 다수 오류가 발견됐으며 방법론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침의 근거수준이 매우 낮았고,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고찰한 결과,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나 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은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또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해외 저널에 발표한 매선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이다.
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는 주로 중국 연구자들이 중국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들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 등재되지 않은 논문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추간판탈충증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본 연구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