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13일 오전 11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2. 1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