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을 추진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부담 완화의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10번째 과제로 선정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내용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해 보상금액(상한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입법적 연혁과 제정 당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대원칙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실체 진실발견 노력보다는 손쉬운 보상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있어 반대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타 진료과의 의료사고에는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며, 특히 의료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료과실이 있는데도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연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도 의료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며, 동일·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 및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히 처리한다면 상당수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현장에서는 ▲충분한 설명 ▲애도의 표시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적정한 피해보상 등이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로, 이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용서와 화해보다는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환연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연은 정부·국회를 향해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