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등이 발생한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위법사항 여부 확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월 2~8일 동안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과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법’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