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

2023-01-27 17:56:02

2월 6~17일 동안 DTC 유전자 검사 인증 신청 접수 예정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역량 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7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7월 3일부터 2주간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30일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 총 6개 기관에 최초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항목에 대해서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