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영유아 위한 검사·상담·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MOU 체결

2022-12-23 14:39:18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와 23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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