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후 발생한 섬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22-12-13 08:20:46

인증원,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 등 소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입원 후 발생한 섬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낙상과 자살·자해, 상해 등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섬망’은 일시적으로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정신병학적 징후로,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절부절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과다행동과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전체 입원 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한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 입원 시 적절한 선별 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 활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가지는 섬망의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환자별 맞춤형 중재를 제공한 섬망 예방 프로그램들을 함께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간병사 등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섬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 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친숙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좋으며, 보호자는 의료진과 협력해 섬망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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