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중단 및 지원방안 마련해야”

2022-10-12 09:14:31

민주당,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대해 공동성명 발표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고, 지난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며, 성남·용인·화성·하남 등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이자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코로나 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함을 조언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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