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醫 “의원급 입원실 생존 대책 필요”

2022-08-22 05:28:3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개편 아쉬움 토로
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 우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대해 의원급이 소외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오는 11월경으로 계획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회 현안 및 정책이슈를 소개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개편됐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14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동욱 회장은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계속 급성기 환자를 봐왔는데 앞으로 의원급은 그만 보라는 것인가”라며 “본사업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될 경우 현재 여러 차별적 규제에 묵여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우울증 분석심사는 11월 경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4월 의협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학회 및 의협 등에 SRC, PRC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김 회장은 “우울증은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에서 타질환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심사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과소치료가 유도될 수 있다”며 “우울증 분석심사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정립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동욱 회장은 “치료비의 일부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과제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념을 명료화하고, 도입 취지의 선명성 확보, 제반 제도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자의 입원의 결정을 보호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결정의 당사자는 구가가 돼야 하며, 비용 부담도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며 “입원 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피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태의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적극적으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비자의입원 결정 전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단기간 보호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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