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액이 정부의 1차 추경안 대비 4300억 증액돼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원), 국회증액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조 1890억원 지급됐다.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는 총 22차에 걸쳐 4조 110억원 지급됐고, 폐쇄·업무정지기관에는 총 17차에 걸쳐 1780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