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 200% 상한 인상

2021-09-29 14:30:30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
244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488억 원 지급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200%로 상한을 인상하고, 코로나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수본과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이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및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해 실가동률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중수본과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18차 손실보상금은 2488억 원으로, 244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18차)에서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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