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법, 직역간 전문성 상실시키려는 시도 중지”

2021-09-13 07:49:45

여한솔 회장, ‘지도에 따른 처방’ 용어, 의료법 위배 소지 있어

”불법을 합법화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심한 듯 이 같이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PA)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적시돼 있다는 게 여 회장의 주장이다.

여 회장은 PA 제도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해 있는 것을 묵인하지 말아 달라”면서 “세부적으로, 마취 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해 각 직역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직역간의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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