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1-08-30 10:23:21

지역보건의료기관 1곳, 의료기관 4곳, 비영리단체 2곳 지정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2021년 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임은 물론,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아 심리·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됐으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약 3년 6개월만인 올해 8월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21년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7개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곳, 의료기관 4곳, 비영리단체 2곳이다. 

등록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은 “의정부성모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결정을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지역 의료사회에 환자분들의 삶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문화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이외에도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제2차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경기북부 지역 의료사회에 거점병원으로서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에 앞장서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