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차 추경 의료기관 보상 3600억원 증액

2021-07-13 23:01:07

13일 예결소위 개최, 복지부 원안 7969억 증액 등

2021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3600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3일 전체회의 및 예결소위를 열고 지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적절한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먼저,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하여 510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6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에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을 증액했으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액의 경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유급휴가비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송금수수료 면제가 합의됐음을 반영해 당초 정부가 송금수수료로 편성한 1억 83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해 109억 3100만원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64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하여 기존에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한편 복지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지난 6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38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고,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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