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708억원 지급

2021-06-30 13:40:16

치료의료기관 165개소 167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33개소 36억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708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부터 14차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1조 8970억원이다.

이번 15차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1611억원(94%)이며,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 1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거점전담병원 지정 기간 종료,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 예산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병원 16만 1585원)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또한, 그간 폐기물처리비나 환자전원비 등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으나,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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