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기호 2번인 이동욱 현 회장을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관리위원에서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변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초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직접 유권자들에게 안내를 할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각 후보자의 장점을 충분히 알고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 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향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