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해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회에 이미 소속돼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이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이사는 “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