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
®(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2019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 주사 260mg, 390mg 또는 520mg을 최초 1회 유도 투여 후 8주 후에 스텔라라® 피하주사 90mg을 첫 투여하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피하주사 90mg을 투여해 치료를 유지한다.
다만, 첫 피하 투여로부터 8주 이후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경우 투여 간격을 매 8주로 단축해 치료할 수 있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제제로 사이토카인 IL-12와 IL-23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매개 장질환의 특징인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텔라라®의 유도 및 유지 치료(2개 연구)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연구인 UNIFI 연구 결과, 스텔라라®는 빠르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8주차에 스텔라라®~6mg/kg 투여군의 임상적 관해율은 15.5%로 5.3%의 임상적 관해를 보인 위약 투여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유도 연구에서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지 연구의 경우, 스텔라라® 90mg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4%,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3.8%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해율이 24.0%인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다(p<0.001).
또한 생물학제제 실패군에서,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22.9%,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9.6%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텔라라는 대장 점막 병변 상태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스텔라라® UNIFI 유도 및 유지 임상 연구는 조직 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관찰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장 점막 병변의 상태를 평가하는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추가 평가 변수로 보았다. 유도 연구 8주 차에 스텔라라® ~6mg/kg 투여군의 18.4%가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8.9%인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다.
또한 유지 연구 44주 차에 스텔라라® 90mg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8%,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5.9%에서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였으며 위약군(24.1%) 대비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성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기적으로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증상 개선 효과, 안전성 그리고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통한 장기적 개선이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등도 및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IL-12와 IL-23을 동시에 표적하는 최초의 유일한 생물학제제인 스텔라라®의 급여 승인으로 한국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얀센은 앞으로도 궤양성 대장염을 비롯한 염증성 장 질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