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제시

2020-12-30 05:54:02

임상현장 혼란 최소화 및 보고 활성화 위한 사례중심 안내서 제작

내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인증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폐상 장애인은 제외)를 말한다.


의무보고 시행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인증원은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하고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은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하 주요 내용 Q&A.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