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했다”며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으로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