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