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효율적 연계방안은

2020-04-17 05:50:31

재지정제도에 평가제도 평가결과 반영 필요 등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일회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평가제도의 결과를 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에 활용, 국민의 응급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최근 공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 제도 간의 역할 중복 및 행정 부담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신현웅 박사는 먼저 재지정제도에 대해 ▲법적으로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념 측면에서 목적 및 역할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재지정 심사 시점에서의 법정 지정 기준 위주의 일회성 평가라는 한계가 존재하며, ▲재지정과 평가 간 수행체계 불일치 등을 지적했다.


재지정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 박사가 정립한 재지정제도의 역할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조건을 충족한 기관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평가제도의 역할은 ‘개별 응급의료기관이 맡은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일부 지표만 선별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제도의 최종 결과 등급에 따라 재지정 심사에 누적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 중 재지정 심사에 반영하는 지표를 수가연동지표(기관등급지표)와 동일하게 할 것이 제안됐다.


또한 신 박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취소, 평가제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1차 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행)은 지역 분포를 고려해 신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데, 이때 지정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초에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2단계 응급의료기관 취소(2차 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행)는 2차 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할 경우 응급의료수가와 교부금을 지원한다. 법정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3단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3차 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행)은 3차 연도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재지정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평가제도는 ▲매년 평가지표가 점차 증가하면서 평가의 정확성, 평가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응급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 방안이 부족하며, ▲개별 평가지표별로 산정 기준,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질·기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간결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행 평가제도의 평가지표를 필수지표, 보상지표(중점지표), 일반지표로 구분해 필수지표와 보상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축소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인 대응 방지를 위해 일부 중요한 평가지표를 사전 예고 평가에서 불시 평가로 전환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수가별로 각각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또 all or nothing 방식에서 가감 방식으로, 수가연동지표를 정합성 있는 지표로 구성하고 핵심 목표 달성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보조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응급의료관리료와 의사행위료의 가감폭은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신 박사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환자경험평가 결과 개선 등의 신규 지표도 제안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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