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허점은?

2018-07-18 10:17:52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병원협회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과 의과대학 내과 허대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석희태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김선태 부위원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이 참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25일 연명의료 중단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조정하는 연명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으로 하고,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으로 하게 했다.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하여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보완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이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논의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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