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금일(11월 5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법을 통해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불어 안경사 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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