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차 시범사업은 06년 4월부터 07년 4월까지 8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부산북구, 완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비스 이용욕구 실태조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현황을 보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선 60.7%가, 특별현금서비스에 대해선 59.3%,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선 58.7%, 복지용구대여서비스에 대해선 46.3%, 방문목욕서비스는 38.9%, 방문간호서비스는 29.5%, 방문요양서비스는 참여노인의 25.7%가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장기요양 등급별로 보면, 등급이 높은 중증일수록 서비스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특별현금급여 등 7개의 서비스 항목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사유’를 물은 결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도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불만족도 크게 없으며, 다른 서비스 교체희망이나 자녀의 반대가 큰 것도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