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기증자 등과 수혜자간 서신교환 방법·절차 등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과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 교환은 서신·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 교환을 신청·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 교환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