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을 위한 총정원제·총인건비제 적용 제외는 국립대병원 강화 어렵게 만든다!”

기타공공기관 해제, 경영평가를 대체할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 필요
복지부 이관, 공공성·민주성·투명성 담보할 법률개정 동반돼야

2024-09-23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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