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조치

의사의 처방권 무시…대체조제 사실 통보 없이 무단 변경·조제
의협 “환자 안전·의사 처방권 침해 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2025-10-17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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