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허가 혁신 통해 심사역량 강화‧허가기간 단축 추진

‘신약허가 혁신 방안’ 마련, 신약허가기간을 420일 → 295일로 단축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신약허가 수수료 4.1억원으로 재산정(중소기업은 감면)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의·약사 전문인력 등 심사역량 크게 확충

2024-09-09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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