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만 6개월~5세 중증 아토피 환자에 급여 및 산특 적용 확대

만 6개월-5세 영유아 대상으로는 아토피피부염 최소 유병기간 조건 삭제해 기준 완화
영유아 환자에서 최대 2년 장기적인 유효성과 지속적인 증상 개선 효과

2024-08-01 09:21:00
스팸방지
0 / 300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