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급증 트윈스타-아모잘탄 약가인하 유력

2013-09-23 06:00:38

전체 매출 영향 1%내외 수준, 국내사 피해 적을 듯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에 따라 상위제약사 대형품목 가운데 유한양행 ‘트윈스타’, 한미약품 ‘아모잘탄’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전체 매출의 영향은 1% 내외 정도로 사실상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제약사들에 미치는 피해수준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매출 증가폭이 큰 대형품목 가운데 약가인하 대상 기준인 ‘사용범위가 확대되거나 출시 4년차 의약품 중 연간 청구액이 50억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트윈스타과 아모잘탄이 유력하다.

트윈스타의 경우 전년 매출 555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까지 성장이 예상돼 증가폭이 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윈스타는 2010년 발매 제품으로 올해 출시 4년차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대형품목 기준에 해당된다.

올해 유한양행의 전체 매출액을 9000억대 이상으로 본다면, 트윈스타의 10% 약가인하에 따른 감소폭은 0.9% 정도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역시 올해 매출 650억원이 예상되는 만큼 10%이상 증가가 확실해 보인다.

아모잘탄의 약가인하에 따른 한미약품 전체 매출감소폭은 1.1%가량으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모두 1%내외 수준이 전망된다.

종근당의 ‘리피로우’ 역시 올해 매출 42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약가인하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돼 2012년 대비 2013년 청구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2014년 상반기가 된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