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젠타’ 6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2012-06-04 15:00:56

정당 831원…성인 제 2형 당뇨환자에게 처방 가능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2년 6월1일부터 정(tablet)당 831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트라젠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단독요법, 메트프로민 또는 설포닌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설포닌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

트라젠타는 1일 1회 5mg을 투여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가 당뇨분야에 있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후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그리고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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