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포인트

2012-06-04 09:45:01


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hs-koo@hanmail.net


매년 연말이면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금년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은 그해 그해 빨리 숙지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나치다 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과태료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개정되거나 변경된 세법내용을 살펴보고 내년 소득세 신고 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다음 1개 년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아래 사례에서 2011년 기준의 기부금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2, 2013년도에만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어 최초 지출한 법정기부금을 2016년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을 들 수 있다.

2.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그간 사업용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변경신고기한이 달라 실무에서 누락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자 매년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추가 및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30만원 이상) 대상 이외의 현금거래 시 사업자가 자진발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었으니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30만원 이상의 의무발행기한을 거래 당일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수 등으로 인한 미발행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 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 증대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였다. 기존에는 거래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으며 보상금(거부금액의 20%)도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어 발급거부나 미발급 시 신고가 가능하여 과태료부과(미발행금액의 50%)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성실하게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 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는 별도이다.



6.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본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주는 경우 1주택자를 제외(고가주택은 해당)하고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월세로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를 하여 왔다. 그런데 기존에는 연봉요건(3천만원 이하)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라고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봉요건을 증액하였으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요건도 삭제하였다. 따라서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소득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추가공제한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즉 표에서 수도권 내라 함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말하는 것이다.[별표 1]

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다음과 같다.



[별표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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