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료 772억원 인상, 결국 원안대로 채택

2011-12-12 17:05:23

건정심 소위 재논의 통과…14일 건정심 상정키로

약국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조제료가 약 772억원 규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772억원의 절감액을 조제료 인상에 사용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조제일수별 25개 구간 중 23개 구간의 조제료 상대가치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오는 14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약품 관리료를 삭감한 대신 절감액을 조제료로 보전해 주는 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lm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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