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변경 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부의안건에 올랐다. 이 외에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관련 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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