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간의 소송 쟁점은 제약사들이 특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는가이며, 기망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가로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제약회사 원료합성 특례적용 위한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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