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미기재 “민원 불씨”

2011-05-23 05:31:34

복지부 “미기재로 인해 처방전 교부관련 잦은 민원”

의료기관의 처방전 교부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처방전 기재는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 기재사항)에서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인이 처방전 작성 시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가 질병분류기호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충실히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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