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재병원,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지정

2011-02-28 09:23:52

태백산재병원은 최근 태백시 보건소로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으로 지정 받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만 60세이상 노인 중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자 중 간이인지기능검사 점수의 -1.5 표준편차 미만에 해당되는자를 거점병원에 치매진단검사 의뢰하고, 거점병원에서는 치매진단검사 후 그 검진결과를 월별로 통보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거점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는 반드시 진료의료서를 지참해야 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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