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문제 있을 경우 중절 허용”

2010-04-19 07:23:24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TFT 운영의 경과보고 및 태아 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가안에 대해 설명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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