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사회, 제 53차 정기총회 개최

2010-02-06 07:57:25


서울시 마포구의사회(회장 김대근)는 5일 신촌거구장에서 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카드결제 하한선을 마련해 소액결제 금지, ▲65세 이상 노인 정률제 한도를 올리기, ▲약품처방료 신설,▲군의관 복무기간 2년 6개월로 줄이기를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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