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의사회(회장 김대근)는 5일 신촌거구장에서 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카드결제 하한선을 마련해 소액결제 금지, ▲65세 이상 노인 정률제 한도를 올리기, ▲약품처방료 신설,▲군의관 복무기간 2년 6개월로 줄이기를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