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제개편안

2009-10-26 13:23:44


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정부가 지난 8월 말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근본취지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와 재정건정성 확보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대표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직종이 바로 병의원이다. 정부는 보험과의 경우는 과표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나 비보험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가 된다.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되고있다. 물론 일부 수정이나 시행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병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해당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존의 조세범처벌법은 형량이 과도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법 적용의 실효성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실제 탈세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징역형을 낮추는 대신에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벌금형 중에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선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신설된 조세범처벌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이다.

1.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



2. 과태료 부과 내용
진료 건당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건당 진료비가 50만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보험진료의 경우 매출액이 확인이 되므로 이러한 과태료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앞으로 병의원은 비보험매출 중 상당 부분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됨에 따라 매출액이 자동노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

기존의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량 수준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포탈세액이 크거나 상습 정도에 따라 형량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세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보다 명확화하였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등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다.
그러나 미용목적의 시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2010년 7월 1일 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만큼(진료비×10%)을 진료비로 받아서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가격 인상의 효과로 인해 그만큼의 진료비를 더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병의원의 기존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최근 병의원의 무한 경쟁상황에서 환자에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용목적의 시술에는 치아교정(저작기능개선제외), 보약(건강증진), 비만시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 형평성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명확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미용·성형목적의 의료비에 대하 소득공제 대상 제외


2007년부터 시행해 오던 미용·성형목적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삭제하였다. 대신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1. 상가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통상 상가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역학관계로 인해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구축하여 과세행정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에 대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신설하였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동일지역 내의 상가건물 간의 임대료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정상화를 꾀할수 있게 된다.

2. 여러개의 점포를 가진 경우 일반과세자 판단기준 변경
기존에는 개별 점포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를 판단하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하였다. 즉 간이과세기준금액(연간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각각 연매출 3,000만원의 임대사업장을 두 개를 가진 경우 기존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 두 개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두 사업장의 매출액이 6,000만원이 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기존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이러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미신고 20%, 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만약 한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예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2009년까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로 마지막이 된다. 병의원의 경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 내에서는 투자액의 3%, 그 이외 지역에서는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원시점이나 투자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기존에는 2주택자 이상이거나 9억원 초과 1주택에 한하여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보증금과 월세에 형평성 문제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20011년부터 과세 예정이며 과세되는 간주임대료금액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일몰 연장

2009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의사들은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3년 이상 계속 병원을 운영하였다면 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요건④에 해당하는지를 주의하면 된다.

1. 요건(모두 충족)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기장 및 비치
③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④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보다 1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할 것
⑥ 체납 및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2. 공제금액
(1) 의료비 공제



(2) 교육비 공제





구한수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