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2009-09-25 16:07:14

제조ㆍ수입업체 관련서류 등 상담일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부터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결정(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한다.

사전상담예약제는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일시를 미리 정하는 것.

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동일목적 치료재료 등재 여부, 비교대상 선정, 임상적 유용성, 급여의 적정성 등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다.

또한,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ㆍ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상담 예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제품명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실무 담당자와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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