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이 식물인간의 존엄사 인정을 판결한 가운데 연세세브란스 병원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소송의 당사자인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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