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 임상적 진단기준 변경

2009-05-16 05:40:31

진단기준, ‘급성호흡기질환’→‘급성열성호흡기질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급성호흡기질환’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전에는(급성호흡기질환) 4개 증상(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발열감) 중 2개가 있는 경우였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기준 변경이 외국 연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대부분에게 발열이 있었다는 점에 기인,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미국 질병통제센터·유럽 질병통제센터 등도 신종인플루엔자 임상적 진단기준으로 발열이 있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도와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으로 통보했고 각 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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