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품 10일 이후 처방 ‘정상 급여 가능?’

2009-04-12 05:00:26

[탈크속보]복지부, 급여중지 시행일 10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10일 유관단체와의 합동회의가 끝난후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이란 공문(’09.4.10)을 발송해 “4월 10일 이후 처방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정상 의약품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급여중지 시행일을 4월 9일에서 4월 10일로 변경하고, 4월 10일 이후 처방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정상 의약품으로 추정하여 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긴급 통보는 복지부가 탈크관련 의약품에 대해 4월 10일 이후 처방된 의약품은 4월 3일 이후 새 기준에 의해 제조된 정상 의약품으로 추정하고 의료기관에서 10일 이후 처방해 급여청구를 할 경우 급여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유관단체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이번 급여중지 조치는 10일 이후 사실상 후퇴된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4월 10일 이후 처방된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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